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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패소 경남도VS창원시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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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패소 경남도VS창원시 책임공방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11/10 14:16 수정 2021.11.10 14:38
경남도 "해당필지 제공 관련자료 창원시가 제출 안해"
창원시 "1심 6차 변론까지 경남도와 모든 사안 공유, 부적절한 발언"
도-시-재단 항소심 변호인단 선임 추진 "민간사업자 부도덕성 호소 방침"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와 창원시가 마산로봇랜드 펜션부지 제공 지연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펜션부지 미제공 책임 문제와 관련한 도의원과 담당과장의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국내 유일의 로봇테마파크인 마산로봇랜드 뉴스프리존DB
사진은 국내 유일의 로봇테마파크인 마산로봇랜드 ⓒ뉴스프리존DB

이는 9일 열린 경남도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 쟁점사항인 펜션부지를 창원시가 늦게 제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경남도 관계자가 "해당 펜션필지가 경상남도 소유가 아닌 창원시 필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데 대한 유감 표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답변에서 "펜션부지 1필지 제공이 늦어진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려 했지만, 창원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로봇랜드 재단을 통한 단편적인 자료로 분석하고 있다”고도 했다.

도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창원시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민간사업자의 소송 제기 이후 1심 법무대리인 선정부터 6차로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승소 및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 창원시, 마산로봇재단이 모든 사안을 공유하고 대응해온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1심 패소에 따른 도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발언으로 밖에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일수 도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창원시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따질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와 창원시, 마산로봇재단은 현재 항소심 변호인단 선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로봇랜드 소송의 본질인 ‘민간사업자의 의도적 사업 면탈’에 집중해 민간사업자의 부도덕성을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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