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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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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 결정됐다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11/10 18:07 수정 2021.11.10 18:15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지역인재 양성 등 13개 프로젝트 31개 사무
행정안전부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장회의' 개최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행정사무가 결정됐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장회의를 열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사무’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규약 등 주요 설치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지역 인재 양성, 미래전략산업(수소, 물류) 육성, 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개최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회의 경남도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개최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장 회의 ⓒ경남도

결정된 행정사무는 부울경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이라는 부울경 메가시티 목표를 기반으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성과가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초광역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마케팅) 활동 공동추진 등 31개다.

앞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사무 발굴’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프로젝트별 사업현황 조사와 분석, 부울경 실무부서 간 회의와 조정 과정을, 10월부터는 사무정리 전담조직을 운영해 사업별 위임규정을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위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도 간 다양한 협의 과정을 가졌다.

특별지자체로 위임될 사무 중 국가사무는 소관부처에 사무위임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자치사무는 부울경 시도와 협의하여 사무 이관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도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부울경 합동추진단, 시도지원단이 함께 참여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초광역협력 세부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장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무는 특별지자체 규약에 반영하고 개인별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조직을 설계하는 등 후속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 부울경 시도와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역 주도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원활히 출범하여 선도모델이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공동단장인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도 “초광역협력의 선도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은 그 첫걸음이자 핵심 추동력이 될 것이다”라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무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에 따르는 규약안 마련, 조직 및 예산 설계, 의회의결 준비 등을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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