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프리존]박유제/허정태 기자=국민의힘 소속 송도근 사천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송 시장은 임기 7개월 가량을 남기고 시장을 잃었다.
이로써 경남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이어 두 번째 단체장 공석이 발생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직을 상실한 경우는 송도근 시장이 처음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사천시하동군남해군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송 시장을)선출한 사천시민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누구보다 부패방지에 앞장서야 할 단체장이 오히려 비리로 중도하차하고 시정의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우리는 커다란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이어 "부정부패는 지방자치를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주민을 피해자로 만든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점적 권한 행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취약한 견제력과 감시기능, 주민들의 낮은 비판의식과 침묵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민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사천시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이번의 불행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청렴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시의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지난 8월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사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송 시장 친·인척 소유 토지에 대한 편의 제공, 공사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휴가를 냈던 송 시장은 시장실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죄송하다. 권한대행 중심으로 행정을 잘 추진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뒤 청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