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지난 4.7 의령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오태완 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책자형공보물과 벽보 등에 기재한 ‘1급 상당’, ‘2급 상당’이라는 부분이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오 군수는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태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김지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허위경력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의령군민과 유권자를 기망한 행위에 비춰볼 때 가벼운 양형선고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논평은 이어 "내년 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판결로 ‘부지사 급’, ‘1급 상당’, ‘2급 상당’ 후보가 난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향후 재판 추이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