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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5개 광역지자체 "전액 국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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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5개 광역지자체 "전액 국비 보상해야"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11/18 15:59 수정 2021.11.18 16:17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청와대 등에 공동건의문 전달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를 비롯해 지난해 홍수피해를 입은 전국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홍수피해액 전액을 국비로 보상해 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했다.

경남도와 전북 및 전남, 충북과 충남 등 6개 지자체장들은 작년 8월 댐 하류지역 홍수피해액 전액을 국비로 신속하게 보상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7·8일 340㎜가 넘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화개장터 일원에 사흘째 복구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관외에서도 도움을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하동군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화개장터 복구작업 현장 ⓒ뉴스프리존DB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경남 합천댐을 비롯해 남강, 섬진강, 용담, 대청댐 방류로 전국 17개 시군에서 피해주민 약 8400여 명이 376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남도는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지역 도내 4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합천군)에서 발생한 약 450억 원 규모의 홍수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지난 5월 6일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시군 담당부서장과 주민대표 환경분쟁조정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6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해 환경분쟁조정신청서 내용을 검토하거나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이에 합천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수해피해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8월 26일에는 도지사 권한대행과 작년 홍수피해를 입은 4개 시장‧군수가 참여한 ‘주민 피해액 전액 국비 신속 보상 및 하천정비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8월 댐 하류 수해피해 원인조사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계획에 대한 발표에서 "수해피해는 댐 관리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며 "후속 대책으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환경분쟁조정 절차 적극 지원 및 댐 관리 규정‧지침 개정 등 이상기후를 대비한 홍수관리대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해피해 주민들은 “작년 홍수피해는 댐수위를 높게 유지함에 따른 일시적인 방류 및 예비방류 미흡 등의 댐 관리·운영이 수해피해의 근본원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아울러 "환경부 용역결과는 명확하게 기관별 책임소재를 나누지 않고 있어, 향후 분쟁조정 시 기관별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 등으로 보상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주민들에게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작년 홍수피해에 대해 국비로 조속히 보상해야하고, 아울러 지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에서 제외된 강진만 어업피해 및 하동군 재첩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환경부 주관 영향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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