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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건축물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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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건축물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여전'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11/22 10:10 수정 2021.11.22 11:00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불법행위 적발
경남특별사법경찰, 부설주차장 설치 등 8개소 단속

[경남=뉴스프리존] 박유제 기자=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확장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음식점이나 커피숍 및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 8개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그린벨트 안의 불법행위를 조사중인 특별사법경찰 경남도
그린벨트 안의 불법행위를 조사중인 특별사법경찰 ⓒ경남도

도 특사경과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기획단속의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와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장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리 체계의 '4각 지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중점 단속 대상이 됐다.

적발된 8개소 중 5개소는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적발됐고, 3개소는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까지 적발됐다. 특사경은 행위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린벨트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은 3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까지 의심되는 그린벨트 훼손 행위 경남도
부동산 투기까지 의심되는 그린벨트 훼손 행위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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