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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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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12/02 10:32 수정 2021.12.02 10:45
지방자치법 개정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체결은 경남 최초

[경남=뉴스프리존] 박유제 기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창원시가 시의회와 함께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2일 오전 양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경남 최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2일 오전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2일 오전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창원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금까지 시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시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임자 선정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기관 간 균형적인 공무원 승진기회 부여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의 통합 운영 등이 있다.

시는 이번 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기인사 시 시의회에 1개 담당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5명 증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 인사권 이양 후에도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교육훈련이나 각종 복지 혜택은 계속된다.

시는 현재 공무원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근무할 희망자를 공모하고 있으며, 이달 중 명단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내년 창원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의회 인사권 독립이 추진되어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시 의회 인사권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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