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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사실에 근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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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사실에 근거해야"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12/14 12:25 수정 2021.12.14 13:05
창원시의회, 야당의원 중심 행정사무조사 안건 가결
시 "실시협상 앞두고 있는데...사업지연 등 차질 우려"

[경남=뉴스프리존] 박유제 기자=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창원시는 '교착상태'라는 표현까지 썼다.

창원시는 14일 창원시의회가 전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가결시킨 것을 두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13일 열린 창원시의회 2차 본회의 창원시의회
13일 열린 창원시의회 2차 본회의 ⓢ창원시의회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소송, 수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에 까지 이르렀다"면서 행정사무조사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재판 및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서류제출, 증언요구 등이 현재의 실시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우리 시의 그간의 노력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또한 염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15명과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 공동 발의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9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창원시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14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니 창원시의회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14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시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14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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