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박유제 기자=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대책’ 발표에 따라 경남도는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는 방역강화 대책에 들어간다.
이번에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라 경남에서도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역시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저녁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 시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여부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은 16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강화되는 방역수칙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방역당국에서 시설 유형별 점검계획 수립·추진과 함께 관련 협회와 단체에 수칙 안내와 협조를 위한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는 우선적으로 소관 부서별로 관련 협회와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강화되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장 현장방역 책임제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확산으로 인해 전파감염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되어 접종기간이 도래한 도민과 접종률이 낮아 코로나 감염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12~17세 소아청소년들의 접종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방역수칙 강화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이 빠짐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집합제한·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그리고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도 선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므로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경남도는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진단검사 인원이 증가해 선제적 검사역량확대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기존 운영 중인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 이어 지난 14일에 김해 진영공설운동장, 15일에 양산 물금보건지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개소했고, 오는 23일 창원 마산역광장에 1개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