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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권한 확대 입법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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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권한 확대 입법 지원" 요청

박유제 기자 nfnews@newsfreezone.co.kr 입력 2021/12/23 10:22 수정 2021.12.23 10:42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및 박재호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면담

[경남=뉴스프리존] 박유제 기자= 내달 13일 창원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허성무 창원시장이 국무총리실과 국회를 잇따라 방문, 특례시 권환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시장은 22일 상경,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박재호 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국회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박재호 위원장(좌)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차례로 만나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을 요청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국회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박재호 위원장(좌)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차례로 만나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을 요청했다. ⓢ창원시

허 시장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방분권법과 개별법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례사무별 소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가 달라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특례권한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재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특례시 출범에 꼭 필요한 핵심사무 16건이 규정돼 있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 법안은 창원시장 출신의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사무 16건 중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및 운영을 비롯한 7건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통해 특례시로 이양 결정돼 이미 이양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가 확보됐고, 나머지 사무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결정된 사무는 법령 개정을 통해 최종 특례시 사무로 확정되는데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인 「지방분권법」은 지난 11월 발의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박재호 제1소위원장에게 국회 임시회(제392회) 기간 중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안건심사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원안처리를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확보한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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