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통신넷/정익철기자]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 등으로 체포한 김모(24)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오후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웠다. 당시 이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파문이 일자 경찰은 그를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적해 왔다.
경찰은 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등지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날 경찰은 이날 오후 체포 영장을 받아 안양에 사는 김씨의 어머니 집 인근 공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태극기를 태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태극기를 훼손하려고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작업을 통해 공범이나 범행을 사주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국기 훼손 외에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는 등 파손한 사실도 확인했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국기모독 혐의 뿐 아니라 경찰차를 파손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태극기 소각에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