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4일 오전 당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청문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 연합통신넷, 정익철, 이천호기자] 특위 소속 김광진 의원은 "만성 담마진(이하 두드러기)으로 군 면제를 받은 황 후보자가 군 면제 판정을 우선 받은 6일 후에 국군수도통합병원 정밀검사를 통해 만성 두드러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80년 작성된 황 후보자 병적기록부를 살펴보면, 문서 중단에 1980년 7월 4일 '병(丙)'종 판정을 받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 비고란에 '1980년 7월 10일 수통정밀 결과에 의거. 신검규칙 129-다 만성 담마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황 후보자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1980년 7월 4일인데, 만성 담마진이라는 군 병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은 같은해 7월 10일이라는 것.
김 의원은 "병역면제 판정을 내려놓고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무청은 '질병 판정이 나온 이후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비정상(적 행정)'이라고 답했다"며 "황 후보자 본인이 담마진을 앓은 의학적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다. 명확한 근거를 입증하지 않으면 병역 면탈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의 의료기록을 제공하라"고 황 후보자에게 촉구하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장남 병역기록을 '아들이 동의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 자료 제공을 바란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또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종교재단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아가페재단'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는 2001년 12월 21일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이듬해 1월 3일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존 이사들이 사임한 경우 그것이 표시되어 있는 것에 반해 황 후보자의 경우 현재까지 이사로 재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 복무규정 26조(대통령령 26140호)는 비영리 업무 겸직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법무부에 황 후보자의 겸직 허가 현황을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는 2003년 법무부로부터 단 한차례 3년짜리 겸직 허가를 받은 것 이외에 허가를 득한 바가 없다. 공무원 복무규정 26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적법 절차를 밟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사실관계에 명백히 반하는 위증"이라며 "법치를 담당하는 장관이 법을 아무렇지 않게 위반했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할 것인가? 더구나 그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까지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담마진 확진 전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병적기록표를 보면 신체검사를 받은 7월4일 피부·비뇨기과에서 ‘이상’ 판정이 나와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7월10일 병원에서 결과를 받아 면제인 3급(현재 5급)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온다”며 “병적증명서에는 7월4일 면제 처분된 것으로 기재됐는데, 행정처리상 오류인 것 같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119건의 수임 내역 중 3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선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황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불법적인 일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