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과속방지턱이 색깔이 벗겨지거나 파손돼 오히려 차량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서울 시내 과속방지턱의 98.7%가 차량 바퀴의 변형을 일으키고 탑승자 안전에도 위협을 주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통신넷/정익철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의 성능과 규격,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지거나 색이 흐려 반사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과속방지턱의 평균 반사성능은 흰색이 28.73mcd/㎡·Lux, 노란색이 15.26mcd/㎡·Lux이었다. 관련 지침의 최소 반사성능 기준(흰색 100mcd/㎡·Lux, 노란색 70mcd/㎡·Lux)의 30¤40% 수준이다. 야간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인 과속방지턱은 41.3%(155개)였다.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미리 알려줘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은 4.5%(17개소)에 불과했다.
규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속방지턱도 많았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의 62.1%에 달하는 203개는 높이와 길이 같은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소비자원이 기준을 초과한 과속방지턱으로 모의주행을 한 결과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인체 모형이 천장과 충돌하거나 무릎을 앞좌석에 부딪쳐 부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로폭이 6m 미만인 곳에 설치된 원호형 과속방지턱 86개 중 51개(59.3%)는 높이나 길이 등이 규격에 맞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파손되거나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피해 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전개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운전자 부상이 5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