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은 17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모 조선소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여수=연합통신넷/정익철기자] 여수고용노동지청은 가스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모 조선소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나자 현장에 지청장과 근로감독관이 출동해 근로자 피해 상황과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조선소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51)씨가 폭발의 여파로 약 10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졌으나,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수지청은 사업장 관계자와 작업자들을 소환해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를 수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기 지청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사업주들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A씨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도색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油蒸氣)에 불이 붙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4분께 전남 여수시 남산동 모 조선소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용접작업을 하던 A(51)씨가 10여m 높이의 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