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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회식 때 스스로 과음하다 사고. 업무상재해 아냐"..
사회

大法, "회식 때 스스로 과음하다 사고. 업무상재해 아냐"

정익철 기자 입력 2015/12/08 09:04
부서 회식 때 술을 강권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사 주관으로 마련된 회식이었지만 사업주의 강요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과음을 했다"며 "김씨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따르는 통상적 위험으로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팀장 등 회사 직원 30명과 함께 1차 회식을 마친 뒤 근처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술을 많이 마셨던 김씨는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들어가려다 비상구 아래로 추락해 골반 등에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김씨는 "2차 회식은 팀장이 주도했고, 비용도 소속 팀에 지급된 상금으로 충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2차 회식을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모임임을 전제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팀장 부임 후 첫 회식이라 대부분 팀원이 참석해 다수가 과음했다"며 "김씨가 자발적으로 만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다친 것은 1차 회식에서 마신 음주가 주된 원인"이라며 "1차 및 2차 회식 전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업무상 재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이 또 뒤집혔다. 대법원은 "비록 김씨가 참석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뤄졌더라도 사업주의 강요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과음했다"며 "김씨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따르는 통상적 위험으로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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