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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600억 횡령 혐의 피소..
사회

조용기 목사 600억 횡령 혐의 피소

정익철 기자 입력 2015/12/10 16:31

조용기 목사가 또 다시 피소됐다. 지난해 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용기(79)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피소됐다.

사진=온라인

9일 서울서부지검 및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에 따르면 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지난 10월 26일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로기도모임은 2013년 조 목사가 해외선교 등을 목적으로 교회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해 놓은 특별선교비를 2004~2008년 연간 120억원씩 총 600억원을 수령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조 목사가 퇴직 당시 신도들 모르게 퇴직금 200억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조용기 목사에게 내연녀가 있었고, 이 내연녀의 입막음 비용으로 15억 원이 들어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 외에도 150억 원 배임 혐의, 호화로운 생일 파티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조용기 목사는 지금까지 수차례 금전 비리에 연루돼 왔다. 조용기 목사뿐 아니라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역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201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로기도모임의 한 관계자는 “조 목사는 아직도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번에 고발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으로 조 목사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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