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황은규 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박순석신안그룹 회장(7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5260만원을 추징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컨설팅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알선 대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황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신안그룹 회장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 계열사의 대출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 등은 2013년 4월 생수업체 대표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6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출 알선 대가로 모두 4억9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