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연금재단, 외부특별감사 중간보고 결과 총체적 난국 드러나
예장통합이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연금재단이사 5인에 대한 교체를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15일 청주상당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두 번째 날 총회연금재단 외부특별감사 중간보고 순서를 가졌다.
보고는 총회연금재단 외부특별감사를 위임받아 실시한 가립회계법인 이천화 이사가 맡았다. 특별감사 결과 총회 연금재단의 문제는 △투자일임계약서상 주요기재사항 누락 △전 특별감사인의 증권계좌 관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주요사항 △순연금수지의 악화 △대체투자자산의 비중 증가 및 이자율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의 결함 △보고된 수익률의 차이 △과도한 소송비용의 지출 등이다.
먼저 투자일임계약서상 주요기재사항 누락 부분에서는 총 확인 계약서 32건 중 담당자 누락이 24건, 거래증권사 누락이 21건, 증권계좌번호 누락 2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일임계약서 상 주요기재사항인 거래증권사 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서 또한 미작성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전 특별감사인의 증권계좌 관리는 증권사 계좌 관리자가 전 특별감사인인 점과 거래증권사가 한화투자증권에서 메리츠종금증권으로 변경됐는데 증권사 계좌 관리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보고서는 2014년 5월 13일 신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개인성과급을 폐지한 부분과 증권사 계좌 관리자의 일반적 계약수준이 급여 월 150만원에 성과급 수수료의 50%인 점도 추가했다.
다음으로 순연금수지는 연금급여 및 반환금 증가로 순연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 4월 계리컨설팅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15년 이내에 순연금수지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회연금재단은 리스크가 큰 대체투자자산의 비중 증가 및 이자율이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대체투자자산은 시중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투자금은 물론 이자도 환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총회연금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투자금액 464.9억 증가(15.25%),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금액 168억 증가(4.07%)됐다. 이렇게 투자된 금액 중 약 226억원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비해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은 낮고, 위험자산인 대체투자와 주식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소송비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연금재단이 제기한 소송비율은 전체의 56.86%로 연금재단 스스로가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소송에 대한 대응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9.3억원의 소송비용이 지출됐고,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성공보수의 최대금액은 약 3.3억원 있다. 2014년 총회연금재단의 관리운영비인 8.6억원 및 급여인 5.1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 소송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한 예장통합 총대들은 특별감사 기간을 2015년 1월 1일까지의 범위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연금가입자 회장 이군식 목사(서울노회)는 “그동안 가입자회가 제기한 문제들이 다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 총회 지시 결의도 안 듣고, 오죽하면 총회가 직무정지 가처분을 했겠는가, 총회의 지시도 받지 않고 불법투자에 가담한 이사 전원을 해임하기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평양노회 장창만 목사는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총회연금 하나 믿고 목회를 하는데 은퇴함과 더불어 극빈자 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용천노회 전두호 목사는 “연금재단 직원들이 전 이사장에게 문자를 보내며 일을 해야한다. 총회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결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거수 표결은 재적 1225명 중 1062명 찬성으로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연금재단 이사 5인에 대한 교체와 직원들이 전 이사장과 이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결의했다. 공천위원회는 새로 이사회를 조직해 보고하기로 했다.